쿠팡 "CLS 관련 택배노조 허위 주장 형사 고소 착수"

"택배노조, 허위주장과 불법 선동 이어가"
  • 등록 2023-05-30 오후 6:12:15

    수정 2023-05-30 오후 6:12: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쿠팡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구역 회수 통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등에 대해 형사 고소와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30일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CLS)에 대리점의 배달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클렌징’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룸을 통해 “민노총 택배노조가 언급한 대리점은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가 등기임원으로 있던 곳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일부 노선의 배송업무를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고객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독립 사업자인 택배 위탁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계약 해지에 일절 관여할 수 없음에도 택배노조는 ‘20여명 해고 예고’, ‘조모상 다녀오니 해고’ 등 악의적인 허위주장과 불법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의 이번의 대응은 CLS와 노동계 사이 쟁점인 이른바 ‘클렌징’ 관련 문제 관련 추가 대응으로 보인다. 최근 노동계는 이 사안 관련 목소리를 내고 쿠팡 측은 날선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연출된 바 있다.

CLS는 특정 구역의 수행률에 미달하면 위탁 관계인 영업점에 구역 회수를 통보한다고 하여 배송기사 등은 이를 ‘클렌징’으로 부른다.

노동계에선 클렌징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언제든 대리점과 택배 기사의 구역을 회수 할 수 있는 사실상 상시 해고제 성격을 갖고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고용 불안·무한경쟁을 부르는 기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택배노조 출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의 상시 해고 제도를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영부 택배노조 경기지부장은 지난 26일부터 CLS 본사 앞에서 클렌징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쿠팡 측은 최근 한 배송기사가 조모상을 치른 뒤 권역을 박탈당했단 취지 주장이 나오자 ‘거짓 주장’이라는 등 반발 행동에 나섰다.

쿠팡 측은 “해고가 사실이라면 해당 택배 대리점에서 소속 택배기사를 다른 노선으로 투입하지 않고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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