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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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B씨는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측근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의 약 심부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배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의 기존 처방전을 A씨에게 전달, 똑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다시 받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받아온 약을 관사와 차량에 해당 약을 채워 넣었다는 것.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또 김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관해서도 살펴봤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대표와 김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