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수익 은닉 혐의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징역 4년 구형

  • 등록 2022-06-09 오후 7:12:44

    수정 2022-06-09 오후 7:12:44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정우는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고, 많은 분에게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지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7월 5일이다.

손정우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약 4억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크웹’에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는 미국 송환을 막으려 직접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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