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녀 외고 보내고 자사고·외고 폐지…'내로남불' 인정"

절차상 부족해도 시대정신 따라 해직교사 포용
"자사고 소송 4연패…사법의 보수화 때문"
  • 등록 2021-06-30 오후 5:33:38

    수정 2021-06-30 오후 5:33:38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을 외국어고에 보낸 것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30일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해 “사회 주류가 된 50∼60대뿐 아니라 20∼30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평등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내고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해 비판을 받아왔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질문을 받자 “절차적으로 부족해도 큰 시대정신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로 돌아가면 해직 교사 복직을 다시 할 것이며 절차는 좀 더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들의 반대에도 특별 채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대 정신의 변화에 따라 해직 교사를 포용하지 않으면 그들이 10년이나 거리에서 고생한다며 걱정하지 말고 실무 진행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과정이) 감사원 입장에서는 범죄로 구성됐다”며 “공수처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무효소송에서 4연패 한 이유에 대해 사법의 보수화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리 과정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 교육감은 “사법의 보수화 맥락에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부산에서 (부산시교육청이) 패소하면서 이 논리를 서울에도 가져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자격을 무더기 박탈했다. 이들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4번 모두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8곳 자사고의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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