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블로그를 활용해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수강생들에게 갭투자 등을 이용해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강의했다. A씨는 영상 등에서 “4년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지금은 기대수익까지 13억 정도 투자 결과를 얻었다”는 말을 하며 갭투자를 권한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한달 동안은 부동산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갭투자로 월세 부자 되는 법’ 등을 강의하기도 했다. A씨 부동산 경매 비법을 담은 전자책이 판매됐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A씨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은 지난해 12월 26일자로 게시돼 1만건 넘게 조회수를 기록했다. 현재 해당 유튜브 채널과 영상 등은 모두 비공개 전환됐다.
시교육청은 A씨가 겸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부동산 유료사이트에서 활동한 것으로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도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금품수수 여부가 확인되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