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박원순 피해자에 '꽃뱀' 발언…진혜원 검사 해임해야"

"박원순 성추행 정황에 피해자 '꽃뱀' 비유…2차가해"
여성단체 "검사 체면 상실…징계위 회부해야"
  • 등록 2021-01-21 오후 3:14:00

    수정 2021-01-21 오후 10:05:3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성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의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4개 단체가 2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진혜원 부부장검사 징계위 회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혜원 검사가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2차 가해를 일으며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진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주 목요일 박원순 사건 피해자가 겪었던 또다른 성폭행 사건 판결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언급됐다”며 “그러나 진 검사는 피해자를 ‘꽃뱀’으로 비유하며 더 적극적이고 악랄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 발언을 일삼아 온 진 검사는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체면을 상실했다”며 “이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리며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 검사는 또 지난 14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 공무원 A씨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정황을 공개한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 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동부지검 민원실에 진 검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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