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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했다.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높인다는 취지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이른바 3%룰과 관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해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모든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했다.
당초 정부안은 사외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로 제한하려 했지만, 재계 우려를 고려해 이같이 완화한 것.
이외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해 일반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못박았다.
법무부는 “향후 개정안의 안정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