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文정부, 인권활동 박해”, 통일부 “삐라, 北알권리 도움안돼”

정부 법인설립 허가취소에 반발
美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문 게재
통일부 "접경지 주민 안전 위협"
남북긴장 초래, 정부 중단 입장 확고
이르면 이번 주내 단체법인 ‘취소’
  • 등록 2020-07-14 오후 3:53:16

    수정 2020-07-14 오후 3:58:5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물품 살포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에 반발해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문을 보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박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맹비난했다.

박 대표는 13일(현지시간) WP 웹사이트에 공개된 ‘우리는 북한에 식량과 정보를 보낸다. 한국 정부는 왜 이를 막으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자신이 날려 보내는 전단과 물자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창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를 ‘김씨 왕조’라고 지칭한 뒤 “전단은 김씨 왕조는 신이 아닌 사람이고, 저항해야 한다는 진실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에 13일(현지시간) 게재된 박상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기고문과 함께 실린 이미지(사진=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그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달 4일 대북전단 살포 인권활동가를 ‘인간쓰레기’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충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독재자 여동생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 직후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불법화하고 김 대표와 그의 동생 박상오 대표가 운영하는 대북인권단체 ‘큰샘’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는가 하면,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달래기 위해 북한 인권 침해와 싸우는 다른 활동 역시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박 대표는 “문 정부 들어 북한 인권 보호에 투입되는 자금이 92%나 삭감됐고, 북한에 비판적 관점을 보인 싱크탱크와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특히 충격적인 건 북한인권법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속 억누른다면 북한 독재정권을 종식시키는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잠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의 WP 기고문과 관련해 “대북 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6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했듯이 전단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며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북전단이나 물품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박상학 형제가 운영하는 탈북민단체들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이르면 이번 주에 취소할 수 있다”며 “청문 결과와 법인이 제출한 자료, 증거 등 제반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WP는 박 대표의 기고문을 게재하며 그를 2013년 ‘바츨라프 하벨상’ 수상자로 소개했다. 하벨상은 2011년 11월 ‘벨벳 혁명’의 주역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공화국 대통령이 별세한 후 반체제 운동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첫 수상자는 아웅산 수치 미얀마 민주화 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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