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인도·태국서 韓기업 세정지원 외교 나서

한-인도, 한-태국 국세청장 회의 개최
한국기업 보호 이중과세 해소 방안 협의
  • 등록 2019-02-26 오후 3:10:32

    수정 2019-02-26 오후 3:10:32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이 2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 국세청장과 양국 국세청장 회의를 가진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하는 인도와 아세안(ASEAN) 경제대국인 태국을 잇따라 방문해 한국기업 보호를 위한 이중과세 해소와 민원창구 운영 방안을 현지 과세당국과 협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청장은 2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 국세청장과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 국세청장은 작년 11월 국세청 간 ‘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가 최초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상호합의를 정례화해 이중과세를 신속·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는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조세조약 등에 근거해 인정된 체약 당사국 간의 협의절차다.

양국 청장은 불필요한 이전가격 과세를 줄이고,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실무자급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타결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건에 양국 청장이 직접 공동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인도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은 한국 모회사와 인도 진출 자회사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양국간 합의해 결정하고 향후 인도 내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양국 국세청장은 한국기업 납세편의 확대를 위한 전자세정 확대, 민원창구 운영방안 등도 논의했다. 특히 인도 당국에서 ‘한국기업만을 위해 운영’하는 세무민원 전담창구(Contact Window)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27일(현지시간)에는 태국 방콕을 방문해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Ekniti NITITHANPRAPAS) 태국 국세청장과 제3차 한·태국 국세청장 회의를 갖는다. 양국 청장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상호합의 및 방문교육 활성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중과세 방지협상과 합리적 과세기준 공유 활성화를 통해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부당한 과세처분의 예방과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한 청장은 현지 우리 진출기업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국 국세청장에게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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