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복권사업 잡아라' 유치전 본격화…자격 논란도

기재부, '로또복권'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절차 본격 돌입
2월27까지 조달청 입찰공고.. 3월 최종 선정
SW사업자 참여 놓고 업체간 눈치보기 경쟁 치열
입찰 참여 유력 대기업, 인터파크 등 자격두고 논란도
  • 등록 2018-01-29 오후 5:05:52

    수정 2018-01-29 오후 5:05:52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복권사업 유치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5년마다 이뤄지는 ‘로또복권’의 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되면서 입찰 참여업체간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이번 사업부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프트웨어(SW)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내달 말로 입찰마감을 앞두고 경쟁업체간 눈치보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일부 입찰 희망기업에 대한 자격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복권위)에 따르면 내달 27일까지 복권 수탁사업자 신청을 접수한 뒤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현 사업자인 나눔로또와의 계약은 오는 12월 1일로 만료된다.

이번 입찰에는 기존 사업자인 나눔로또를 필두로 인터파크, 우리은행, 국민은행, 삼성 SDS, LG CNS 등 10여 곳이 넘는 기업과 단체, 공공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복권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복권사업이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2011년만해도 3조원대 초반에 머물렀던 복권(온라인·인쇄·전자) 판매금액은 지난해 4조 1561억원으로 6년새 1조원 이상 성장했다. 2013년부터 복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 나눔로또가 챙긴 위탁수수료도 2013년 426억, 2015년 467억, 2016년 516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입찰자격은 납입자본금 400억원 이상, 순운전자본금이 360억원 이상이다. SW사업자는 최근 3년간 SW사업 수주금액이 연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와 최대주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법령 위반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재무적 투자자인 사모펀드의 참여도 제한된다.

유력 후보들 중 삼성SDS와 LG CNS, 포스코ICT 등 대형 SI업체들은 대기업 SW 사업자 참여 제한이 입찰에 걸림돌이다. 또다른 입찰참여 후보로 꼽히는 인터파크는 공연티켓 판매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았다는 게 강점이다. 반면 2년전 1000만명 넘는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여지껏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게 악재다. 인터파크는 당시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피해 고객들과 2년 넘게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정보보안업체 관계자는 “한번 뚫렸던 만큼 시스템 보안에 보다 많은 투자를 했겠지만 과거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기업이 아무 제한없이 대형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복권사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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