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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부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프트웨어(SW)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내달 말로 입찰마감을 앞두고 경쟁업체간 눈치보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일부 입찰 희망기업에 대한 자격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복권위)에 따르면 내달 27일까지 복권 수탁사업자 신청을 접수한 뒤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현 사업자인 나눔로또와의 계약은 오는 12월 1일로 만료된다.
이번 입찰에는 기존 사업자인 나눔로또를 필두로 인터파크, 우리은행, 국민은행, 삼성 SDS, LG CNS 등 10여 곳이 넘는 기업과 단체, 공공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자격은 납입자본금 400억원 이상, 순운전자본금이 360억원 이상이다. SW사업자는 최근 3년간 SW사업 수주금액이 연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와 최대주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법령 위반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재무적 투자자인 사모펀드의 참여도 제한된다.
정보보안업체 관계자는 “한번 뚫렸던 만큼 시스템 보안에 보다 많은 투자를 했겠지만 과거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기업이 아무 제한없이 대형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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