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박종오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법인 계좌로 가상화폐 계좌를 편법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적발한 편법 가상계좌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좌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면 은행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은행 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 후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0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 가상계좌 운영을 조사한 결과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했는지 살피고 있다”며 “계획상 11일까지 조사인데 아직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자체가 현행 법상 불법은 아니다”며 “다만 이런 식으로 한 법인 계좌에 몇 만명이 입금하면 거래소가 감당할 수 없고 자금 세탁도 쉽다. 이렇게 투자자 집금용으로 사용한 거래소 법인 계좌가 조사 결과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계좌를 개설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자금세탁, 내부통제 소홀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기관제재 등을 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서는 은행을 압박하는 수 밖에 없다”며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계좌개설을 제재할 권한이 없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은행의 방조 등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