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 고속도로 곡예 운전한 40대…마약에 취해 있었다

  • 등록 2024-09-19 오후 8:24:38

    수정 2024-09-19 오후 8:24: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40대 운전자가 긴급체포된 후 검찰로 넘겨졌다.

19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께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누군가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당시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던 A씨는 몸을 크게 흔드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해 차량 내부를 수색했지만 마약류와 주사기 등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음주했거나 수배 상태도 아니었다.

A씨는 경찰에 혼자 운전할 수 있다고 말한 뒤 휴게소를 빠져나온 후 차선을 넘나들며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을 이어갔다.

결국 A씨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운 경찰은 그가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을 뒤흔드는 행동 등을 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이미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이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A씨로부터 이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검사를 완강히 거부해 긴급체포됐다.

마약 검사 결과 A씨 소변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한 뒤 지난 13일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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