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A씨 여자로 살겠습니다”…복종 문신 강요 남편 징역 5년

폭행으로 아내 고막 파열…강제로 뱀 영상 시청도
재판부 "범행 종합하면 심신미약 인정 못 해"
  • 등록 2024-05-23 오후 5:27:02

    수정 2024-05-23 오후 5:27:02

아내에게 복종 문신을 강요한 남편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아내에게 ‘저는 평생 A씨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복종 문신을 강요한 남편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후 사흘째인 작년 7월 9일 광주 북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또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겨라”라고 말하며 문신 사진을 들이밀었다.

이후 A씨는 B씨를 광주의 한 문신업소로 끌고 갔고, 양 손목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었다. 다리와 등 부위 등 신체 곳곳에는 ‘저는 평생 A씨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신을 그렸다.

A씨는 강제 문신 후에도 B씨에게 폭행과 감금을 일삼았다. 그가 B씨 머리를 조르고 여러 차례 때려 고막은 파열됐으며,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도 잘랐다. 뱀을 싫어하는 B씨에게 강제로 뱀 영상도 보게 했다.

결국 9시간 넘는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B씨는 A씨가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는 사이 집을 빠져나왔다. A씨는 B씨가 사라지자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시는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1심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도 1심 양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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