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의 공범인 딸이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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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일 딸 A(34)씨에게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이 기간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통상 1달이 소요된다.
앞서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저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업자 B(61)씨의 딸로 아버지에게 명의를 밀려주고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입건됐다.
경찰은 A, B씨 등을 포함한 일당 51명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공동주택 161채의 125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액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