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항소심도 징역 7년

  • 등록 2022-10-20 오후 8:32:25

    수정 2022-10-20 오후 8:57:43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훈육을 이유로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출소 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30분 사이 전남 장흥군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양을 유리창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구토한 뒤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양의 몸에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사인은 외상성 쇼크사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렸고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진해서 양육자가 됐고 양육을 지켜본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양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함께 살 가족이 없어지자 양육자를 자처해 B양과 수개월간 함께 생활해 왔다.

A씨는 재판에서 체벌을 인정하지만 양육 과정에서 아이가 자주 거짓말을 해 훈육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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