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공부한 檢…이원석 총장대리 “구성원들 충격받았길”

대검 ‘인공지능과 리걸테크’ 초청강연 개최
임영익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강연
美·日·中 주요국 리걸테크 ‘잰걸음’…韓 ‘답보’
판결문 데이터 접근 제한, 非전산화 등 과제
  • 등록 2022-07-20 오후 6:11:22

    수정 2022-07-20 오후 6:21:26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대강의실에서 ‘인공지능과 리걸테크’를 주제로한 초청강연이 진행된 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법률 분야와 인공지능(AI) 기술의 결합에 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로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제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을 강조한 가운데, 검찰도 이에 발맞춰 법률 정보 기술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대검찰청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대강의실에서 임영익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초청해 ‘인공지능과 리걸테크’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생명과학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 법조인인 임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AI를 개발하며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견인해왔다. 대표적으로 인텔리콘에서 개발한 계약서 분석기 ‘알파로’는 인간 변호사와 계약서 분석 대결에서 승리해 각계의 주목을 받았고, 지능형 법률추론 엔진 ‘아이리스’는 일반인도 쉽고 정확하게 판례·법률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임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AI 판사’ 및 ‘AI 변호사’를 만드려는 시도는 과거 1960년대부터 이미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일례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을 80% 정답률로 예측하는 ‘예측모델’이 등장했고, 기존의 정보들을 근거로 다른 판단을 내놓는 ‘추론모델’도 지속해서 개발됐다.

하지만 이들 기술은 대부분 사업화에 실패했고 특히 1990년대 AI에 관한 관심이 식는 이른바 ‘AI 겨울’이 닥치면서 오랜 침체기를 겪었다. 그러던 중 2016년 구글의 인공지능이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국에서 승리하는 이른바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전 세계가 다시 AI의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비정형화된 정보들을 AI가 사용하기 적합하게 시각화·학습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 모든 분야의 AI 결합이 용이해졌다. 임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포함해 어떤 기록이든 디지털화만 됐다면 그 다음 무조건 AI 적용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미국·독일·영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리걸테크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일본·베트남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국내 변호사법의 동업 금지 규정 등 급변하는 기술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리걸테크 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변호사는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책임 문제를 제시했다. AI의 예측 실패 및 오류로 의뢰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할 법·제도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AI가 학습하는 데 필요한 판결문·수사기록을 습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등 법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법무행정 분야에서 여전히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도 난관으로 뽑았다.

한편 이날 강연을 들은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 구성원들이 진화하는 과학·기술의 충격을 느끼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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