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임용심사 부적정' 교육부 감사에 행정심판 청구

지난달 25일 행정심판 청구
  • 등록 2022-05-04 오후 10:03:12

    수정 2022-05-04 오후 10:03:1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대가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민대 전경. (사진=국민대)
4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민대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서 김 여사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국민대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전임교원 임용 시에는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해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 여사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에 김 여사의 임용지원서상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