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정리 절차 진행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
부채가 자산 1139억원 초과
영업은 지속...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정상
  • 등록 2022-04-13 오후 4:26:45

    수정 2022-04-13 오후 8:29:2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본확충을 하지 못한 MG손해보험이 끝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자체 정상화 기회를 줬지만 경영개선 작업이 더 지연되면 계약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부실금융기관 지정되더라도 보험료 납입과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의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한다. 예보는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매각과 계약이전 등 정리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자체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MG손보에 경영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올해 1월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실제 MG손보는 경영개선계획상 1494억원 자본확충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중 234억원만 이행했다. 지난달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구체성과 효과 등이 미흡해 같은 달 30일 승인하지 않았다.

MG손보가 막판 제시한 ‘4월 중 자본확충 자구계획’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MG손보는 350억원 유상증자 및 980억원 후순위채 출자전환을 자구계획을 내놨지만 금융당국은 “계획대로 자본확충을 완료해도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제시된 유상증자 규모가 부족해 후순위채 출자전환이 불가능해 순자산 부족 상태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경영개선 작업이 지연될 경우 부실 심화에 따른 계약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당시 그린손해보험의 경우에도 경영개선요구 이후 부실금융기관 결정시까지 약 5개월 소요됐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영업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자본확충 명령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보 1명)도 선임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향후 예보의 정리절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여부가 결정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2012년 그린손보 사례에서는 부실금융기관 결정 후 정리 완료까지 7~8개월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학교에 요정 등판
  • 홀인원~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