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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파견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한 뒤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말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은 해당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발생했다. 한 언론은 2019년 3월 진상조사단에서 작성한 면담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윤 씨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 전 차관의 아내 등과의 친분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17일 검사 사건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검토 끝에 지난 4월 말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사건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 검사를 3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 7월엔 사건 관계인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일관된 사건 처리를 위해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수처에서 재이첩했다”며 “검찰에서 증거 및 법리 관계, 재이첩 취지 등을 종합해 오늘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종결에 따라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며 여권 관련 사건이라 사건을 담당할 검사를 찾기 어려웠다는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