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기술, 3개월 공공기관 입찰 제한 취소소송 승소

  • 등록 2021-08-03 오후 5:38:15

    수정 2021-08-03 오후 5:38:15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한국종합기술(023350)은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고 3일 공시했다. 한국환경공단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데 따라서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한국환경공단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18.37%에 해당하는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승소로 거래 중단 내역은 모두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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