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모텔을 룸살롱으로 불법 개조하고 여성 종업원을 선택하는 일명 ‘미러방’을 운영한 일당과 손님 등 42명이 적발됐다.
| 모텔을 룸살롱으로 불법 개조하고 ‘미러방’을 운영한 직원과 손님이 적발됐다. 수서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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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10시 40분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무허가 유흥주점을 단속한 결과 영업상무 1명을 체포했다. 단속 과정에서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 33명과 여성 종업원 8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명단을 구청에 통보했다.
이 주점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을 해왔다. 이후 폐업 신고를 하고 지상 2층과 3층 모텔을 룸살롱으로 개조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특히 지상 2층에는 미러방을 설치해 내부에 앉아 있는 여성 유흥 종사자들을 선택하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은 바깥에 있는 남성들만 여성들을 볼 수 있고, 여성은 바깥이 보이지 않도록 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주점의 영업상무는 양주와 안주를 숨기고 손님을 모두 폐업 신고된 지하 1층으로 이동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상 5층에서 7층까지는 침대가 갖춰진 룸 31개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방으로 이동하려면 주점을 통과해야 하는 점을 들어 성매매를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에도 서울 서초동 소재 한 호텔에서 업주 A씨와 알선책 2명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호텔에서 객실을 룸살롱 시설로 개조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운영자 등을 적발했다.
현재 수도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은 지난 4월 12일부터 집합금지 상태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오는 7월 4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