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이규진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
  • 등록 2021-04-13 오후 5:37:00

    수정 2021-04-13 오후 5:37: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의 항소심을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주심은 고법 판사인 최성보 부장판사, 재판장은 최수환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형사 13부는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법원장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또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규근 총경에 대한 항소심도 심리하고 있다. 윤 총경은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달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은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중 첫 유죄였다.

다만, 함께 기소된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과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둘의 무죄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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