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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중개 일을 하던 중국 교포 A씨는 지난해 11월 몇 차례 환전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중국에서 손님 오는데 한국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8만 위안을 환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A씨의 요청을 수락했고, 당일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에서 A씨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B씨는 그곳에 정차해 있던 A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돈을 요구했고, A씨는 “손님이 짐을 정리하느라 입금이 늦어져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다. 직후 A씨의 휴대전화가 울리더니 스피커폰으로 “네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고, 이에 놀란 B씨는 차에서 내리려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차량을 출발시켰다.
수사기관 조사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A씨는 “조수석에서 칼을 꺼내 운전석에 놓았을 뿐 B씨의 옆구리에 들이댄 사실이 없고, B씨가 차에서 내달라고 했음에도 차를 출발시킨 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한 후 B씨가 내려달라고 해 차에서 내려줬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강탈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하면서 “A씨가 강탈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그래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