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위협해 1200만원 강탈한 中 환전 중개인, 2심 징역 3년

다른 환전 손님 있다며 거래인 유인 후 강취
"칼을 옆에 두었을 뿐 위협 안했다" 부인했지만
法 "피해자 공포 상당, 죄질 무거워…유죄"
  • 등록 2020-08-05 오후 3:32:08

    수정 2020-08-05 오후 3:32:0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환전 중개업을 하면서 알고 지낸 거래인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 1200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 국적 교포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DB)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최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환전 중개 일을 하던 중국 교포 A씨는 지난해 11월 몇 차례 환전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중국에서 손님 오는데 한국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8만 위안을 환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A씨의 요청을 수락했고, 당일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에서 A씨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B씨는 그곳에 정차해 있던 A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돈을 요구했고, A씨는 “손님이 짐을 정리하느라 입금이 늦어져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다. 직후 A씨의 휴대전화가 울리더니 스피커폰으로 “네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고, 이에 놀란 B씨는 차에서 내리려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차량을 출발시켰다.

A씨는 서울 성동구 부근 동부간선도로에 이르자 차량을 정차시킨 뒤 조수석에서 칼을 꺼내 B씨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내리고 싶으면 돈을 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위협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원을 강탈 당했고, A씨는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수사기관 조사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A씨는 “조수석에서 칼을 꺼내 운전석에 놓았을 뿐 B씨의 옆구리에 들이댄 사실이 없고, B씨가 차에서 내달라고 했음에도 차를 출발시킨 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한 후 B씨가 내려달라고 해 차에서 내려줬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가 흉기인 칼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댄 사실과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함에도 차를 출발시켜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강탈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하면서 “A씨가 강탈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그래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