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우면동 그린벨트 개발 불허…SH공사 계획 차질

SH공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매입 시도
서초구, 불허…“그린벨트 보존해야”
노인복지주택·행복주택 계획 차질 불가피
  • 등록 2020-07-30 오후 3:56:32

    수정 2020-07-30 오후 3:56:3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초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 거래를 불허했다. SH공사는 그린벨트 구역인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짓고자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는 SH공사가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우면동 92~6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이용목적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약 78%정도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땅이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년 이후 공실상태다.

SH공사는 충북 진천으로 이전한 한국교육개발원을 활용해 노인복지주택과 행복주택을 지으려 했다. 그러나 서초구의 거래 허가 불허로 SH공사의 계획은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SH공사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1만4855㎡)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주택(98가구)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 외에도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약 7700㎡)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행복주택을 지을 방침이었다. 7층 높이의 건물로 총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그린벨트 해제는 반드시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SH공사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또 SH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는 ‘자신이 실거주를 할 시에만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는 원칙과도 위배된다는 게 서초구의 주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등 실수요성이 충족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아파트는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SH의 계획과 달리 그린벨트 외 부지인 주차장의 용적률을 상향해 공공분양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 100가구를 포함해 총 500가구를 확충할 수 있다는 게 서초구의 복안이다.

한편 이번 SH공사의 그린벨트 개발은 곧 발표될 공급 대책과는 무관하다. SH공사 관계자는 “추후 발표될 공급대책과는 무관하게 SH공사가 추진해온 공공임대 사업”이라며 “행복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마련을 위한 플랜B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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