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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신천지 신도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1차 음성 상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무단으로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직장은 폐쇄하지 않았으며 동선을 위주로 방역을 실시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시보건 당국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행위가 더 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보건소와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