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1448세대 규모 아파트 들어선다

대전시도계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수용’
  • 등록 2019-05-09 오후 3:45:18

    수정 2019-05-09 오후 3:45:18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에 최대 28층 규모의 16동 1448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대전시는 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공원으로 지정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1일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2015년부터 개발행위특례사업으로 추진된 곳이다.

월평공원(정림지구)는 지난달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이 양호한 부분 보전하는 배치계획수립 △3종 일반주거지역 선택의 적정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용적률 하향 및 층수 검토 교통개선대책 검토 △경관상세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보완 △임대주택 도입 검토 권고 등의 이유로 재심의 결정됐다.

이어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은 1차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재심의했다.

조건사항으로는 △전차위원회 조건사항 반영 △교통계획 수립 등의 조건을 걸고,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월평공원 정림지구에는 대지면적 7만 7897㎡ 부지에 최대 28층 규모 아파트 16동 1448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내용을 잘 반영해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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