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빚이나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조조정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한계기업’은 정의상 엄격한 의미로 따지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마치 중소기업 전체가 구조조정 대상인 ‘한계기업’인 듯 묘사돼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은 2만 2000개 중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은 2728개로 전체 42만 중소법인의 0.65%에 불과하다”며 “매년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비슷할 정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에서는 구조조정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계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연기금 등 이해관계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