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공제회법 일부 개정에 S2B 이용활성화 기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사업 법적근거 강화
  • 등록 2024-01-09 오후 7:29:50

    수정 2024-01-09 오후 7:29:50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사업의 법적근거 강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교직원공제회)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이 이용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다. 다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달리 법적권원이 부재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사회적 배려기업의 판로 상실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제회법 개정으로 중소상공인의 판로가 확대되고, 좀더 적극적인 시스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인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달업무 수행이 더 편리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S2B 사업의 서비스 유지와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기관에 지속적 전자조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향후에도 교육가족에 필요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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