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 농업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국회 법사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농업계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또한, 법사위의 체계·자구를 벗어난 심사는 월권이라며 농협법 개정은 무너져 가는 농업과 희망을 잃어가는 농업인에 대한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신속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농협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농축협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