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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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자기가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자기 사무실로 유인했다. 그는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자기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고생이던) B씨가 학교에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건네면서 스스로 옷을 벗고 나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한 장을 촬영했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B씨 휴대전화의 타임라인을 근거로 숙박업소에서 1시간 30분 이상 머물렀던 기록을 제시하자 A씨는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고 역시 성폭력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A씨에 대한 이 같은 추가 공소사실을 밝히고 앞선 기소와 병합했고 대전지법은 최근까지 A씨 공판을 이어왔다.
검찰은 이날 “A씨가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타임라인 기록, 계좌명세, 사진전송 사실, 녹취록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자녀의 친구이기도 한 고등학생을 6년여간 반복해 수십 회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한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무해 유사 범죄의 반복 가능성까지 보인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장소와 타임라인 기록 등이 모두 현실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장소”라며 “피해자 진술 역시 타임라인, 송금명세 등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부분이 많고 이 부분을 지적하면 얼버무리거나 태도를 달리하는 등 합리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