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피고인 A씨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대화방을 만들고 당시 15살이었던 피해자를 유인해 3년간 성착취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획사 매니저와 사진작가 행세를 하기도 했다.
2016년 9월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며 선고를 5년간 미루다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은 가해자 엄중 처벌로 성 착취 피해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