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성착취 하려 1인 2역.."성인도 속을 정도"

모델 시켜주겠다며 15세 여중생 유인
1심서 5년 선고 불복해 항소..
광주고법 5년간 항소심 선고 미루다 무죄 선고
대법, 파기환송에 재판길 열려
  • 등록 2022-12-20 오후 8:35:44

    수정 2022-12-20 오후 8:35:44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여성단체가 7년째 재판 중인 10대 청소년 성 착취 사건 피고인의 엄벌을 재판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를 선고를 파기하면서 다시 재판의 길이 열린 것이다.

광주·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20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세 소녀를 3년 동안 성 착취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피고인 A씨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대화방을 만들고 당시 15살이었던 피해자를 유인해 3년간 성착취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획사 매니저와 사진작가 행세를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2016년 9월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며 선고를 5년간 미루다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단체 역시 해당 사건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임을 강조하며 “A씨는 성인도 속을 정도로 교묘하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속여왔다”며 “사건의 본질은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피해자에게 이를 빌미로 거짓말을 해 오인·착각을 일으키고 간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은 가해자 엄중 처벌로 성 착취 피해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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