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에 재초환 개편 SOS

지역민·국회의원 등에 여론 환기 요청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 등도 안내
  • 등록 2022-10-04 오후 5:00:00

    수정 2022-10-04 오후 5: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개편을 위한 여론 환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4일 주택정비 협의체 회의를 열고 재초환 개편 관련 후속 절차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각 시·도 주택정비 담당 과장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초환 산정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장기 보유 1주택자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개편안이 실현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원내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에 미온적이다.

국토부는 각 지역 국회의원이 개편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개편되는 재초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도 안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정비 협의체에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참석자들에게 “이번 (재초환) 합리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향후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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