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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으로의 매각과 관련한 금융쟁점은 한국 정부, 즉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는지, 금융위가 하나금융과 공모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했는지다.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사실상 론스타 주장의 절반을 받아들였다. 론스타 측 손해를 당시 매각가인 4억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로 인정해 론스타 청구를 인용하면서다. 2억1650만 달러는 이번 ISDS 판결에서 선고된 한국 정부에 명령한 배상가격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표면상으론 한국 정부가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배상 금액이 적지 않다”고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7월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론스타 책임론을 제기한 의원 질의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5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당시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12년에 돼서야 “론스타는 2010년 말 기준으론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선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간 시민단체들이 2008년 금융위가 적격성 심사만 제대로 했어도 사태가 이만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지난 4월19일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가 보내준 자료가 원자료와 다르고 확인 절차가 계속됐으며 확인되더라도 주식매각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논의가 있어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2003년 론스타에 외한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이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란 책임론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는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때 론스타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었다. 한 총리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