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결심공판에서 “한 장관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진술과 진료 기록, 한 장관 진술 등으로 상해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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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 최후변론에 나선 정 연구의원은 우발적 사건이었다고 항변했다. 정 연구위원은 “의도하지 않은 사건으로 결과적으로는 다른 검찰 구성원들에게 많은 상처를 줘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 종결에 앞서 한 장관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참관했던 법무연수원 사무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절차를 밟았다. 검찰과 정 연구위원 측은 사건이 발생한 날 한 장관과 정 연구위원이 어떤 상태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었는지, 한 장관의 손에 휴대폰이 있었는지, 당시 소파와 탁자 등 사무실의 가구는 신체 충돌로 배치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 사무관은 “소파와 소파 사이에 한 장관은 바닥에 누운 채로, 정 연구위원은 엎드린 상태로 있었다”고 답했지만, 휴대폰이 손에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2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을 선고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당시 한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렸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후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가법상 독직폭행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