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공개…'배드파더스' 운영자 항소심 '패소'

  • 등록 2021-12-23 오후 10:15:18

    수정 2021-12-23 오후 10:15:18

(사진=배드파더스)
[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책임지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에 따른 재판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씨는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신상정보 공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과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구씨는 1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구씨가 ‘배드파더스’를 운영한 뒤 양육비 문제 1000여건이 해결됐으며 관련 법개정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씨가 사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며 해당 문제에 대해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어낸 부분은 인정했다.

구씨는 이번 재판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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