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변석주 노원구의회 부의장 檢 송치

선거 후 구의원들에 운동복 무상 제공한 혐의
  • 등록 2021-04-26 오후 8:13:37

    수정 2021-04-27 오전 10:43:49

[이데일리 이소현 이상원 기자] 경찰이 국민의힘 소속 노원구의회 변석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 DB)
2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회 부의장인 변석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지난해 7월 구의회 부의장 선거 이후 같은 선거구 의원들에게 운동복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 제한 위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작년 10월께 노원구의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선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해 노원구의원 21명 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변 의원이 구의회 부의장 당선 후 각 구의원실에 12만원 상당의 운동복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조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변 의원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상황의 경중을 따져서 행정조치하는데 내부적으로 고발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면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를 내리는데 이 중 행정조치는 공영 선거 협조 공문 발송, 구두 경고, 서면 경고 등이 있으며, 서면 경고가 가장 강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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