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일삼은 김기춘에 집행유예라니…法 세월호 희생자 모욕"(종합)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 보고서 거짓 작성 '유죄'
다만 김기춘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은 무죄
세월호 유가족, 과경한 처벌이라며 즉각 반발
"재발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 檢에 상고 요청
  • 등록 2020-07-09 오후 4:24:30

    수정 2020-07-09 오후 10:01:2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과 시각 등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법부를 질타했고,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법정 출석하는 김기춘.(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인정한 국회의원 질의 답변 서면서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김기춘 전 실장은 작성 주체나 내용 허위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서면 답변서의 작성 주체는 김기춘 전 실장으로 인정되고, 내용 또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국민 관심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참사를 시시각각 보고받았고 탑승자 구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 여부에 집중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물면서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세월호 탑승자 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김기춘 전 실장은 서면답변서에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직접 대면보고를 받은 것 이상으로 상황 파악했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의 행위는 국민에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허위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고, 김기춘 전 실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1심 양형이 적절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도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세월호 유가족 “사법부는 희생자 생명의 존엄성 또다시 모욕”

세월호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읍소하고 나섰다.

김광대 4·16가족회 사무처장은 “분명 불법행위를 했는데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면 죄가 되지 않다니, 대한민국 법이 이럴 수 있나”라며 “자식을 잃은 저희 부모들은 책임자들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없나”라며 한탄했다.

이어 “1심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304명의 희생자의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또 다시 모욕했다”며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 이정일 변호사는 “어렵게 기소됐던 사건인데, 법원이 너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판단을 한 것이라 유가족들과 일반 시민 입장에서 수용이 안된다”며 “양형 측면에서 가족들이 겪었던 5년 동안 거짓말로 일삼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처벌이 너무 가벼워 또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들이 또다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하게 처벌 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는지와 첫 전화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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