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로 업무영향 없도록"…삼바 수사차질 없다는 檢

尹, 간부들에 "청문회 준비, 업무 영향 없도록" 지시
증거인멸에서 사건 본류 분식회계로 무게추 옮길 듯
취임·후속 인사 등에도 수사 중단없이 진행
  • 등록 2019-06-19 오후 5:12:44

    수정 2019-06-19 오후 5:17:50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그럴 일은 없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찰은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후보자는 특히 최근 중앙지검 간부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와 공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준비 일정 등으로 업무수행이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지검장에게 계속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보고하고 있다”면서 “(취임 이후) 삼성바이오 수사팀 일부에 인사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삼성바이오 등 계열사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수사를 마무리한 뒤 분식회계 본안 수사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라는게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인사를 위해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서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1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이후 아직 재소환은 하지 않은 상태다. 1차 소환 때는 계열사들의 증거인멸 작업을 총괄했는지 등을 추궁했는데 2차 소환 때는 분식회계 연루 의혹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의혹 수사까지 정리한 뒤 정 사장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삼성전자에서 부사장급 3명을 포함해 구속된 임직원은 총 8명이다. 증거인멸 혐의에 연루된 임직원은 10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고, 구속된 임직원 중 7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다음달 말 윤 후보자의 취임과 이후 검사장급 등 후속 인사 등이 예정돼 있지만, 이 사건 수사는 중단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한을 정해놓고 수사하진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늦어도 오는 7월 10일 전까지 증거인멸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피고인의 기록열람등사 시점을 7월 10일에 하겠다는 의미”라며 “그 이후에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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