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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4일 JP모건 주식 처분 논란과 관련해 “한은으로부터 주식 보유가 금리 결정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7월6일부터 (JP모건 주식을) 팔기 시작해 8월7일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이날 소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은 첫 투자은행(IB) 출신 금통위원으로, 5월2일 내정된 뒤 같은 달 17일 취임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한 5월과 7월 금통위 당시에는 JP모건 주식을 팔지 않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불거졌다.
임 위원은 애초 본인의 해외주식 보유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는 입장이다. 공직자윤리법에 해외주식 보유 제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은법에도 이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임 위원은 금통위원에 내정된 5월2일부터 JP모건을 퇴직한 5월16일 사이 보유 주식(1만5361주)의 절반가량인 6145주를 팔았다.
임 위원이 다시 JP모건 주식을 처분한 것은 7월 6일부터다. 한은으로부터 세 차례 권고 받은 뒤다. 한은 측은 6월18일과 6월28일, 7월5일에 각각 이같은 의견을 냈다. 한은은 6월18일 당시 임 위원의 JP모건 주식 보유를 인지한 뒤 처분을 처음 권고했다. 6월28일에는 공직자 재산신고 준비 과정에서 임 위원이 문의하자, 한은 법규제도실이 제척 사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7월5일에는 한은 집행부가 이해상충이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임 위원이 JP모건 주식을 보유한채 금통위에 참석한데 대해서는 “JP모건과 이해상충성을 찾기 힘들고 규정이나 이해관계 실증자료가 없어서 금통위 참석을 고민했다”며 “다른 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해 7월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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