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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9일 “국토부와 양 기관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한 빈틈없는 통합 물 관리 실현 및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체결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물 관리 분야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해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수량·수질·재해예방 통합 물 관리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합의된 사항은 총 8가지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과 경인아래빗길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와 댐,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 산업 육성 정책 시행에 협조하고 물 산업의 활발한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지역에 지정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혁신성장을 이끌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어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상호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물관리 일원화가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