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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분위기로는 가결이 우세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탄핵심판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는 조기 대선모드에 돌입한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촛불민심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총사퇴와 국회 해산 주장 등 국가적 혼란은 상상조차 힘들 정도다.
◇탄핵 통과는 기정사실…200명 초과 220명 이상도 가능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선인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7명을 포함하면 총 172석이다. 야권은 단 한 표의 이탈표 없이 전원 찬성표를 던질 게 확실시된다. 결국 새누리당에서 2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다. 탄핵 가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새누리당 정운천, 박인숙, 이철규, 신보라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고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역시 최소한 35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탄핵 통과 기준인 200명이 아니라 22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친박계나 중립 성향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라는 점을 고려해서 표결과정에서 찬성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여론조사전문가인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국민들의 탄핵 찬성 여론이 80%에 육박하고 있다”며 “200석은 좀 많이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예상했다. 이 대표는 “야당에서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고 새누리당에서 비박계를 비롯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실제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인 장제원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면서 “200표보다는 상당히 초과될 수 있다. 220표에서 230표 정도”라고 예상했다.
◇탄핵부결 배제 못해…무기명 투표 특성 고려해야
새누리당 일각에서 삭제를 요구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부실대응을 의미하는 ‘세월호 7시간’ 문제가 탄핵안에 포함된 게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탄핵 가결 가능성은 50대 50”이라면서 “찬성표는 195표에서 205표 사이”라고 예상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라면서 “탄핵을 통한 대통령 망신주기는 사실상 이중처벌”이라고 탄핵부결을 호소했다.
이밖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야권 이탈표로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음모론적 시나리오도 돌고 있다. 탄핵안 통과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기 대선을 선호하는 야권 일부 정치세력이 탄핵 부결을 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야권과 새누리당 비주류 일각의 ‘탄핵표결 인증샷’ 바람은 탄핵부결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역설적으로 탄핵부결의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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