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박영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승영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158명을 대표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현 시국을 책임있게 수습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공백을 조기 종식할 수 있는 대안을 즉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백만 촛불의 민심과 국정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해결책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법 8조에 따른 본회의 소집이나 63조에 의한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법 제63조2항에 따라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이나 상정된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는 회의체다.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전원위 위원장을 겸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전원위를 소집하거나 의장이 긴급하게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수습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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