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방통위 조사받나? `단통법 위반` 혐의 다수 포착

  • 등록 2016-06-01 오후 6:20:45

    수정 2016-06-01 오후 6:20:45

(사진=LG유플러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LG유플러스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일 이동통신업계에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단통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혐의 관련 사실 조사를 위해 이날 기업 측에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 판매점 등에 과도한 판매 수수료(리베이트)를 지원해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조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현행 단통법 상 공시지원금 지급 한도인 33만원을 넘는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며 고객을 유치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용(B2B) 판매점이 일반 소비자에게 법인폰을 판매한 혐의도 다수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일정 등은 밝힐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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