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에 징역형 선고해달라"...검찰도 항소

  • 등록 2024-02-07 오후 4:14:54

    수정 2024-02-07 오후 11:20:1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검찰시민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제기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왼쪽), 특수교사 A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수원지검 관내 거주 시민위원 11명은 이 사건의 전반적이 경과 및 증거관계와 1심 판결 요지 등을 논의했고,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검찰 항소를 찬성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음 파일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교사 A씨도 전날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담지 못한 녹음 파일만으로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씨 아내는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A씨가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문제가 된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 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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