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노릇' 소상공인이 외면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안하나 못하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1년 시행했지만 1.2조 이용
공급목표액 대비 12% 그쳐
보증료율 더한 금리 경쟁력 낮아
  • 등록 2023-11-02 오후 4:48:07

    수정 2023-11-02 오후 7:40:44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금리로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기간이 절반 지났으나 이용 금액은 목표 공급액의 12%에 그친다. 보증료율을 더하면 최고 연 6.2%인 대환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은행권은 금리를 이보다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 금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조1557억원(약 2만3000건)이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원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예산 7600억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총 9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현재 목표 공급액 대비 12.2% 소진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시행해 신청 기간이 절반가량 지난 점을 고려하면 이용이 저조한 편이다.

금리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환하는데, 보증료율이 최초 3년간 연 0.7%(4년차부터 1%)다. 실제로 책정되는 대환금리는 최고 연 6.2%인 셈이다. 한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 이차보전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대거 내보냈다”며 “변동금리로 받아 현재 금리가 올랐더라도 대환금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금융권 대출의 경우 연체가 많아 대환이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보 보증을 받지만 보증비율이 90%라 대출분의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며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다중채무자인 데다 여러 건에서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대환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저축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1.78%에서 올해 6월 말 6.35%로 급등했다.

기존 은행 대출이라도 저금리 대환을 유도하려면 금리를 더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금융위는 금리를 더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의 신용평점을 고려하면 지금도 충분히 대환 금리가 낮다는 설명이다. 프로그램은 첫 2년은 연 5.5%(보증료 제외)를 적용하지만 3~10년차엔 은행채(AAA) 1년물 금리에 최대 2%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책정한다. 현재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연 4.1%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더하면 6.2%인데, 이를 감안하면 5.5% 금리는 낮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말 소상공인이 경영 목적으로 받은 신용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신용대출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받은 대출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2022년 5월 이전에 받았다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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