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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라 농어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2항에 기금 용도를 명시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농어촌 지역과 함께 가치창출을 하도록 했다.
더욱이 공공기관 113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348억원으로 전체 62.8%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 173곳은 792억원(36.9%)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또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액도 작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 실제 2019년 225억9300만원을 조성한 것에 이어 △2020년 375억9500만원(전년 대비 66.4% 증가) △2021년 455억2500만원(전년 대비 21.1% 증가) 등 매년 증가했지만, 2022년 조성액은 354억1700 만원으로 전년대비 22.2%가 감소했다.
이어 “저조한 기금으로 농어촌에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이 상생과 협력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