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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표소송을 추진해 보기도 전에 결정 권한을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를 점한 임기 3년의 비상설 기구에 맡기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대표소송 제기로 기업과 그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장기간 소송에서 패소하여 기금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와 국민연금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경우 다른 주주권 행사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을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강제가입하고, 정부가 직접적인 관리·운용의 주체라는 점에서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자문을 수행한 조현덕 변호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곧바로 국가가 사기업 경영에 개입·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 제126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대표소송 제기를 통해 대상기업의 기업가치가 제고된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학계에 일치된 견해가 확립된 바도 없다. 기업가치 제고로 인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으로 귀속된다는 점 역시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관훈 교수는 “수책위 위원은 금융·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해 대표소송을 판단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구조적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수책위가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경우 기금운용에 대한 고려보다는 여론이나 정치적 판단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대표소송은 패소할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회사가 입은 손해마저도 국민연금이 배상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큰 소송”이라며 “최소한 대표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민연금이 배상한 손해액을 수책위 위원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만이라도 도입돼야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의 위법성을 검토한 이번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침 개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지침의 전면 개정 요구, 공익감사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