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休眠)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B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구입한 임야를 비싼 값에 여러 명에게 쪼개어 다시 팔았다가 적발됐다.
도는 이들에 대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불공정 탈루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양심불량 법인들은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