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휴직자 등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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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소속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과정을 신청했다. 앞으로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의 훈련수요를 파악하고 유관협회, 훈련기관 등과 협력해 사업장에 맞는 훈련, 이·전직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단기휴업·단축근로자가 직업훈려에 참여하면 연리 1% 월 3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 대부도 가능하다. 무급휴직자를 비롯해 오는 29일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중 근로시간 조정·교대근무, 1개월 미만 휴업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도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등은 직업훈련포털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훈련과정도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은 업종 확인시 고용센터를 통해 신속히 카드를 발급하는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직자 등은 2020년 말까지 훈련 수강증과 무급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소득요건 심사 없이 신속히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