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LCC 등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연리 1% 생계비 대부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맞춤형 훈련 지원키로
직업훈련 수강하며 생계비 대부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월 300만원 한도 생계비 대부…직업훈련 자부담 면제
  • 등록 2020-10-28 오후 3:00:00

    수정 2020-10-28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사와 저가항공사(LCC)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무급휴직자뿐 아니라 단기휴업·휴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연리 1%의 생계비 대부도 하기로 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휴직자 등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코로나19로 각 나라 국경이 봉쇄되는 등 관광업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직원들의 휴직으로 서울 한 여행사 사무실 불이 꺼진 모습.
앞서 고용부는 지난 10월 하나투어와 제주에어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9곳을 방문해 현장 어려움을 청취했다. 무급휴직자와 단기휴업·휴직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 생계비 대부 패키지를 안내했다. 48개 고용센터에서도 관내 무급휴직사업장 617곳을 방문·유선으로 안내하고 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소속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과정을 신청했다. 앞으로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의 훈련수요를 파악하고 유관협회, 훈련기관 등과 협력해 사업장에 맞는 훈련, 이·전직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최대 500만원 지원)에 참여하면 연말까지 훈련비 자부담(최대 40%)이 면제된다. 훈련장려금도 월 최대 11만 6000원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단기휴업·단축근로자가 직업훈려에 참여하면 연리 1% 월 3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 대부도 가능하다. 무급휴직자를 비롯해 오는 29일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중 근로시간 조정·교대근무, 1개월 미만 휴업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도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무급휴직자들이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며 생계비 대부 지원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고용부가 방문 홍보한 하나투어에서 1207명, 티웨이항공에서 594명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 중이다.

맞춤형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등은 직업훈련포털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훈련과정도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은 업종 확인시 고용센터를 통해 신속히 카드를 발급하는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직자 등은 2020년 말까지 훈련 수강증과 무급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소득요건 심사 없이 신속히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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