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가 거세지면서 증여를 고민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양도세 부담 등을 피해보겠다는 전략이다. 물론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들의 고민만 깊어지는 건 아니다. 1주택자들도 예민해지기는 매한가지다. 일시적 2주택자들도 시기를 잘 맞춰 이사를 가야지만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복덕방기자들’은 25일 장보원 세무사를 만나 유주택자들의 ‘절세 팁’을 공유한다.
그러나 다른 세대주(형·동생)인 자녀 두 명에게 증여 시, 두 명 모두 무주택자 신분이 박탈돼 청약 제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세무사는 “오히려 아들 한명과 그의 아내(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게 더 현명하다”며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같은 세대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청약 등의 추가 제한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금액이 낮아져 절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도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장 세무사는 “양도세는 얻은 수익에 대해서 내는 금액인데 반해 취득세와 증여세는 얻은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내야하는 세금이다 보니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세무사는 “주택 관련 세금이 복잡해지면서 세무사들도 세금 계산이 어려워질 정도”라며 “주치의를 찾듯이 세무사들과 상담을 상시 하는 게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